민 특검 "주식거래 논란 죄송…위법 없어"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0개
수집 시간: 2025-10-20 2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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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0 20:48:07 oid: 022, aid: 000407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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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분석 2009년 1.0%서 1년 후 7.2% 민 “주식 취득·매도위법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보유한 재산 중 증권 비율이 문제의 주식을 매도한 2010년 한 해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특검은 해당 주식 거래 과정이 적법했으며, 특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20일 세계일보가 민 특검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2020년 그의 재산 보유 비중 중 1%대 안팎에 머무르던 증권의 비율이 2010년 한 해만 7.2%대로 치솟았다. 2009년엔 그 비율이 1.0%였고, 2011년엔 1.4%로 다시 급락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0.1%로 파악됐다. 앞서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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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0 21:11:40 oid: 448, aid: 00005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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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민 특검은 오늘 2차 입장문을 통해 주식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위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교 동창 여럿이 투자한 건 맞지만 대표가 동창인 회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민 특검이 사고 판 주식 수가 동창 회사 오너 2세에게 지급된 지분과 동일한 1만 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1만 주 클럽' 의혹도 불거졌다는데, 우연의 일치인건지,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10월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되기 직전 공시한 주식보유현황입니다. 당시 10살과 22살이던 오 모 대표 자녀가 각각 1만2036주씩 보유중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장 전에 1만주씩 갖고 있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거치면서 는 건데, 민중기 특검이 재산신고한 주식수와 동일합니다. 이 회사 상장 당시 피해 주주 가운데선 비상장주 로비설도 불거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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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0 20:52:00 oid: 032, aid: 00034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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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특검 소임 다할 것” 입장문…매도 권유자·시점은 안 밝혀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소액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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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0 03:04:56 oid: 020, aid: 000366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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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당시 “투자자 주식 매도” 법조계 “주식 처분 기회 줬을수도 민중기에 누가 정보 줬나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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