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3개
수집 시간: 2025-11-20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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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9 10:33:07 oid: 005, aid: 00018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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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가운데)씨가 지난 4일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25억여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지방세 체납이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1468명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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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20 09:10:12 oid: 021, aid: 00027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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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한 합동 수색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만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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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1-20 09:04:13 oid: 002, aid: 00024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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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납부기한 등 실려 있아" 김해시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40개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세목별로 지방세 92명·35억 97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체납요지·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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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0 09:54:18 oid: 119, aid: 0003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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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자 대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웹페이지. ⓒ수원시 제공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정보마당>'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04억 2500만원(2628건)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 1차 심의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은 6개월이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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