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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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대구 지역 소재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발견한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해당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피해자 3명이 탈의실 내에서 오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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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기관 직원으로, 스토킹 혐의 등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입니다. 칫솔과 필기구 등을 두는 수납꽂이가 보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20대 여성 A 씨는 수납꽂이에 있던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피해 직원 : 딱 잡았는데 볼펜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1차 당황을 했고 이제 불빛이 나오니까 또 당황해서. 이거는 몰카다 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CTV 등을 확인한 뒤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보안이 허술한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몰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된 여성 탈의실은 안에서는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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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여성 탈의실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통 안에 꽂힌 볼펜형 카메라를 발견한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카메라에는 피해자 3명이 탈의실 내에서 오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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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지역의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엔 피해자 탈의실을 오가는 여성 직원 3명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