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시설물, 무등록 업체가 설계"…불법 하도급 적발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1-20 08:42:3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 2025-11-19 19:54:17 oid: 015, aid: 0005213609
기사 본문

등록업체가 따낸 용역 실제 점검은 무자격·타업체가 수행 조직적 은폐 수법 적발돼 최근 교량 등 시설 붕괴사고 잇따라 "안전점검 신뢰 흔드는 구조적 비리" 업테들이 불법 하도급 용역을 맡겨 작성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사진=서울경찰청 공공기관에서 따낸 용역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 행각을 벌인 안전진단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4건은 재하도급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경찰청 ◆대형 업체가 용역 독식...일은 소규모 업체에 맡겨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법적으로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입찰 구조가 실적 중심으로 굳어진 탓에 대...

전체 기사 읽기

MBC 2025-11-20 07:35:18 oid: 214, aid: 0001462880
기사 본문

[뉴스투데이] ◀ 앵커 ▶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됐는데요. 그런데 안전진단 일을 불법하도급 해온 업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월 오산에선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평소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불법으로 떠넘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안전진단 업체 26곳은 재작년 5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이 발주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점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일정 규...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2:11:11 oid: 014, aid: 0005436705
기사 본문

서울청, 전국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40명 검거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불법 하도급 범행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잠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과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도급 직원 일부를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5건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19 12:00:00 oid: 421, aid: 0008613286
기사 본문

총 115건…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시적 취업시켜 용역 수행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업체 대표 A 씨 등 총 26개 업체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 수행 실적과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