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릴 정도”…부산발 세부행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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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사무장을 폭행해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내 난동 승객은 세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으며, 항공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 중이던 승객을 제지하던 사무장이 피를 흘릴 만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내 안전 불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승객 A 씨가 난동을 부렸다. ● 승객간 싸움 말리자 사무장 폭행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던 중에 승무원이 제지하자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비행기는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비행했고, A 씨는 세부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현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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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과 다투다 중재하던 승무원 때려 필리핀 세부 도착 후 현지 경찰에 인계돼 진에어 항공기.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와 무관.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세부로 운항 중이던 여객기 내부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승객은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재에 나선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세부를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20대 남성 승객 A 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고 있었는데, 이를 중재하던 승무원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이 피를 많이 흘리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로 ‘램프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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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을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6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승무원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으며 승객 등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여객기 이륙 이후 발생했고 A씨는 도착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 측은 A씨 행위를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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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승무원 폭행'입니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부산에서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승객 A 씨가 다른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승무원은 피를 흘릴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A 씨를 별도 좌석에 격리했고,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현지 공항경찰대에 A 씨를 인계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