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릴 정도” 부산발 진에어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1-20 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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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19 21:33:14 oid: 016, aid: 00025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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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던 와중에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렸다. 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승객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25-11-19 14:47:18 oid: 082, aid: 00013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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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과 다투다 중재하던 승무원 때려 필리핀 세부 도착 후 현지 경찰에 인계돼 진에어 항공기.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와 무관.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세부로 운항 중이던 여객기 내부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승객은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재에 나선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세부를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20대 남성 승객 A 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고 있었는데, 이를 중재하던 승무원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이 피를 많이 흘리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로 ‘램프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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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19 18:00:17 oid: 020, aid: 000367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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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사무장을 폭행해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내 난동 승객은 세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으며, 항공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 중이던 승객을 제지하던 사무장이 피를 흘릴 만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내 안전 불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승객 A 씨가 난동을 부렸다. ● 승객간 싸움 말리자 사무장 폭행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던 중에 승무원이 제지하자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비행기는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비행했고, A 씨는 세부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현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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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9 18:00:16 oid: 079, aid: 000408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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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과 실랑이…중재하던 승무원 폭행 승무원 피 흘릴 정도로 폭행 당해 세부 도착 후 승객 현지 공항경찰대 인계 진에어 여객기. 진에어 제공 부산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재에 나선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객실 사무장으로,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목적지인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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