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공개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2개
수집 시간: 2025-11-20 02:33:2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조세일보 2025-11-19 14:08:15 oid: 123, aid: 0002372251
기사 본문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전체 기사 읽기

강원일보 2025-11-19 11:13:08 oid: 087, aid: 0001155788
기사 본문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전체 기사 읽기

SBS Biz 2025-11-19 11:55:09 oid: 374, aid: 0000475714
기사 본문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고,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19 15:04:13 oid: 629, aid: 0000445383
기사 본문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9일 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서 납부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및 지방행정...

전체 기사 읽기

매일신문 2025-11-19 18:53:09 oid: 088, aid: 0000982320
기사 본문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92억…개인 2억6천만원, ㈜모심 4억원 이상 체납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467명 공개…총 체납액 198억여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대구 252명, 경북 467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4억원(대구 106억원, 경북 1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

전체 기사 읽기

디지털타임스 2025-11-19 10:44:51 oid: 029, aid: 0002994415
기사 본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1-19 10:16:45 oid: 008, aid: 0005280222
기사 본문

신규로 공개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6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신규 지방세 체납자를 합하면 총 6만5949명으로 체납액은 4조1828억원에 달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만621명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전체의 50.5%)하고...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19 10:43:10 oid: 018, aid: 0006167501
기사 본문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621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 위택스·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