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25억 원’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1-20 0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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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1-19 19:38:28 oid: 449, aid: 00003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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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올랐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은순 / 김건희 여사 어머니(2023년 7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지 모르셨나요?> …." 이 땅 매입 과정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져 2020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땅을 사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해 지난해 11월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억 500만원을 내지 않아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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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19 23:42:28 oid: 056, aid: 00120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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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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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9 20:54:17 oid: 081, aid: 000359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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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 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최은순(가운데)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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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20 00:55:16 oid: 023, aid: 00039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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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친오빠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19일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크다. 기존 체납자를 모두 합쳐도 2위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사들이면서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 법인 등의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에게 환급해줘야 할 지방세 등을 뺀 25억500만원을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으로 고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고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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