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1-20 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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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19 10:58:40 oid: 448, aid: 00005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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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5일 저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의 도주 우려와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25-11-19 11:15:08 oid: 022, aid: 000408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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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화점·학교·공공시설 등 다중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서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유사 범행이 끊이지 않자, 전담팀을 계획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익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무직)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지만, 사회적 불안 조성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유형의 협박 범죄는 최근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 사건의 용의자인 재학생 B군에 대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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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9 19:56:18 oid: 025, aid: 000348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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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인근 일대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중앙포토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이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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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9 18:09:09 oid: 079, aid: 000408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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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탄테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을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며 "다수 시민의 불안감 조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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