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주식 추천받아 매매한 민중기 특검..."매도 시점 공개 미지수"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2개
수집 시간: 2025-10-20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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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0 15:58:10 oid: 014, aid: 000542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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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특검보 추천 빠르면 이날 중으로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 매도 의혹에 휩싸인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일단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식 매도 시점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민 특검은 20일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매매 의혹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 특검은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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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0 17:56:30 oid: 277, aid: 000566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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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이용 안 해…특검팀과 관련 사안 아냐" 특검보 인선 조만간 마무리 수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민 특검의 '태양광 회사 주식 매도' 의혹과 관련해 거듭 해명에 나섰다. 민 특검이 직접 사과에 나선 데 이어 특검팀은 주식을 소개해 준 인물이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 조용준 기자 박상진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동창 관계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당시) 동창 20∼30명이 벤처투자의 일환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대표 등 업체 관계자는 아니었다"며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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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9 17:20:13 oid: 020, aid: 000366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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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前대표, 차명주식에 대해 “내주식 아니라 투자자들 것” 법조계 “민 특검, 정보 받아 주식 매도했는지 소명 필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2 뉴스1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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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0 18:37:12 oid: 005, aid: 00018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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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시점이 핵심 공소시효 지나 수사·처벌 어려울듯 “특검 자격 직결… 짚어는 봐야” 지적 민 “위법사항 없어…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0일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특검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매매 경위나 시점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의혹 제기와 사퇴 압박을 일축한 것이다. 민 특검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0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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