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했다” 민원 건 부모…“교사들이 아이 따돌려”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20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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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0 11:15:13 oid: 016, aid: 00025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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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북에서 고등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를 추진하는 학교 측에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이 같이 주장하며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 교사는 이달 초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했다. 그는 교장실에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후에도 수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급기야 해당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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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0 17:32:11 oid: 028, aid: 00027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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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들, 학부모 악성 민원에 고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던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0일 낸 성명을 보면, 최근 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ㄱ군이 교복을 입은 채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교사들이 발견했다. 당시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학생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 교내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고 학교는 ㄱ군에게 봉사활동 등 징계를 추진했다. 이에 ㄱ군의 학부모는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징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금연을 위해 사준 전자담배를 학교 밖에서 피운 점을 (교사들이) 문제 삼았다”며 학교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이에 ㄴ교사는 지자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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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0 15:06:07 oid: 022, aid: 000407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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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학교운영위원 해촉·교권 침해 인정” 요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25분 넘게 항의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교 B교사는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하자 이를 촬영한 뒤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을 맡은 C교사는 해당 학생들을 면담한 뒤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나, 같은 날 오후 한 학생의 아버지가 C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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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0 15:21:07 oid: 469, aid: 00008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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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사노조, 성명서 통해 비판 "내가 허락했다"는 학부모… '교사 고소' 으름장 교원단체, "악성 민원·교권 침해 대책 마련"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 흡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의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악성 민원이라는 취지다. 관할 교육청을 향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 소재 A고교의 한 교사는 지난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런데 학부모 측의 반발이 제기됐다. 적발된 한 학생의 부친 B씨가 학교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밖에서 피운 건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학부모가 (흡연을)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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