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 반대" 단체 입장 담긴 현수막 훼손하면 업무방해일까?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17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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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2:00:00 oid: 421, aid: 00085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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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무방해·재물손괴 무죄…2심은 모두 유죄 대법 업무방해 무죄 판단…"현수막 게시, 본래 업무 아냐"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단체 명의로 게재된 현수막을 훼손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수막의 설치 시기·목적·내용 등을 볼 때 단체의 활동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신 씨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A 씨와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신 씨는 2019년 9월 A 씨가 재개발사업 관련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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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7 13:29:07 oid: 374, aid: 00004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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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알린 행위 보호대상 '업무' 아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습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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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17 12:58:21 oid: 448, aid: 00005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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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깼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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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2:00:00 oid: 001, aid: 00156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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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알린 행위 보호대상 '업무' 아니다"…2심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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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7 15:11:11 oid: 015, aid: 000519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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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 일회적 의사 표현 보호 대상 '업무' 아냐"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업무'에 엄밀하게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신씨는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두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과 의견이 달라 대립하던 중이었다. 2019년 9월 지주협의회장이 지주들에게 재개발추진위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3개를 영등포구 곳곳에 설치하자 신씨는 고정용 끈을 과도로 잘라 내 현수막을 뜯어냈다. 검찰은 신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의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주협의회장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재개발추진위의 창립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 지주협의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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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7 14:50:11 oid: 014, aid: 00054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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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표시,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현수막을 훼손한 위원장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의견을 표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지주협의회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지주협의회 회장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현수막에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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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7 13:56:12 oid: 022, aid: 00040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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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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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2:00:00 oid: 003, aid: 00135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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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사실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주들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영등포구 길가에서 자신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던 지주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재개발추진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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