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6개
수집 시간: 2025-10-20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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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0 14:47:20 oid: 015, aid: 000519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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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씨./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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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0 16:01:16 oid: 025, aid: 000347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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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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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16:20:32 oid: 001, aid: 001568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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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전대미문의 사건…피고인 직업 고려할 때 책임 더 커"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했다.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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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0 15:35:50 oid: 003, aid: 00135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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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 질환 앓지만 감경 이유 없다 판단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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