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54억원 ‘돌려막기’…부산 전세사기 일당 21명 송치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1-18 0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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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7 16:08:17 oid: 018, aid: 0006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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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 건물 9채 취득비용 651억 중 대출이 508억원 대출액 작은 것처럼 속이거나 시세 부풀리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차인 30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손해를 입힌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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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7 10:35:30 oid: 003, aid: 00136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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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80억 대위변제 피해도 입혀 30대 1명 구속 등 21명 검찰 송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80억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건물관리인 및 명의 대여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했다. 이들은 건물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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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7 13:53:11 oid: 079, aid: 000408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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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25명, 피해액 354억 원에 달해 빌린 돈으로 임대업…'돌려막기' 하다가 못 돌려줘 '허위 고지'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입건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임대보증금 수백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전한 건물이라고 세입자를 속인 건물관리인과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임대인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어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 325명에게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임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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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7 14:13:38 oid: 025, aid: 000348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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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보과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계약서. 사진 부산경찰청 빚을 내 지은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명을 속인 전세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 등이 가담한 일당에게 속은 사회초년생 등 300여명이 35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해운대ㆍ수영구 등 부산에 다세대 건물 9채를 짓거나 매입하고, 이 건물에 입주한 325세대에게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부동산과 전세시장 구조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2018년 3월쯤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려 땅을 마련하고, 이 땅을 담보로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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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7 09:29:09 oid: 021, aid: 00027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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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출→건축 대출→전세보증금 ‘3단 돌려막기’로 354억 편취 HUG 180억 대신 물어…중개사·관리인까지 조직적 허위 안내 빈 건물인 전세사기 일당의 부산 연제구 소재 법인.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변제 능력도 없이 다세대주택 9채를 지어 ‘돌려막기식’ 전세 임대사업을 벌인 30대 남성이 세입자 300여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주범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수영·해운대·연제·부산진구 일대에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던 탓에 처음부터 제3자의 돈을 빌려 토지를 사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건물을 완공하면 그 건물을 다시 담보로 잡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처음 토지를 살 때 빌린 돈과 기존 대출금을 갚았다. 결국 전체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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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7 10:17:54 oid: 001, aid: 001574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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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325명 354억원 피해, 주택도시보증은 180억원 대위변제 형법상 사기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도 함께 적용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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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7 16:04:10 oid: 023, aid: 00039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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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80억 대위변제 피해도 입혀 30대 1명 구속 등 21명 검찰 송치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30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증 보험 변제 사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에 불과한 사기죄가 아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4팀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5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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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7 11:56:16 oid: 081, aid: 00035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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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 건물을 9동까지 늘리면서 세입자 300여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5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건물주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건물 임대인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인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세대 건물 9동의 임차인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올렸다. 건물을 완공한 뒤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토지를 사들일 때 빌린 돈을 갚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건물 대출 잔금을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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