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전 공수처 검사들…구속 기로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4개
수집 시간: 2025-11-18 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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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7 13:46:13 oid: 018, aid: 000616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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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송창진 검 공수처차장 대행 구속전피의자심문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공수처 출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2시 35분께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각각 10시와 11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부장검사의 심문이 길어지면서 송 전 부장검사의 심문 시작 시간이 뒤로 밀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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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6 18:43:10 oid: 005, aid: 000181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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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송창진 처장 대대행 차정현 수사팀 주임 검사에 지시 송 구속영장에 혐의 내용 적시 수사 방해 뒷받침 핵심 증거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법원에 청구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해병 순직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지난해 3월 6일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이틀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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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8 00:48:20 oid: 023, aid: 000394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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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외압’ 수사 방해 혐의 이번주 중 尹 ‘직권남용’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밤 기각됐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이 출범한 후 청구한 총 10건의 구속영장 중 9건이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작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 등을 맡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뭉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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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7 22:53:44 oid: 001, aid: 00157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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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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