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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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등…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감찰·징계 등 3가지 방안도 논의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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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 등 18명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입니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검사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행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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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7일) 아침 출근길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어제) :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을 제외한 전국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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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미항소 결정과 관련, 집단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