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수처 검사들 영장 기각…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동력 차질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2개
수집 시간: 2025-11-18 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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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7 22:59:10 oid: 079, aid: 000408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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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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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7 23:09:10 oid: 022, aid: 0004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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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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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7 23:20:19 oid: 025, aid: 00034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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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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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7 22:53:44 oid: 001, aid: 00157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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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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