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9개
수집 시간: 2025-10-20 15:31:5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대전일보 2025-10-20 14:50:15 oid: 656, aid: 0000151974
기사 본문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뉴스24 2025-10-20 15:05:09 oid: 031, aid: 0000973260
기사 본문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20 14:51:07 oid: 023, aid: 0003935620
기사 본문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0-20 15:19:10 oid: 629, aid: 0000435497
기사 본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검토했으나, 이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