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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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롱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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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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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150m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면허취소, 당사자 A씨 소송 대법원 “외부 도로와 구분 명확, 단순통로 불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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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