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17 0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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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16 14:40:10 oid: 088, aid: 00009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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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 아동학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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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6 13:31:07 oid: 079, aid: 000408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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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의붓딸을 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B양과 C양을 학대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추운 겨울 해질 무렵,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양과 동생 C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4년 6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22년 A씨는 당시 11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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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6 06:01:03 oid: 001, aid: 00157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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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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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6 09:31:11 oid: 009, aid: 00055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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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 대구고등법원 [연합뉴스]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한 계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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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6 08:43:50 oid: 025, aid: 000348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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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B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당시 14세였던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과 C양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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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16 07:31:07 oid: 366, aid: 00011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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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씨는 2022년 여름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쏟아부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거나,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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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6 09:45:10 oid: 081, aid: 00035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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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를 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에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의 집에서 A양과 또 다른 의붓딸 B(14)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속옷 차림으로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점심 식사 후 제때 치우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덮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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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6 09:39:11 oid: 018, aid: 0006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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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집유기간 또다시 범행 法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붓는 등 학대한 5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노종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B(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C(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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