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4세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17 0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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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1-16 10:08:12 oid: 654, aid: 000015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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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으나 기각…법원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집행유예 ▲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10대 이웃을 폭행하고 집 안까지 침입해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춘천 자택 인근에서 이웃 B군(14)의 왼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군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A씨가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대응했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날과 이틀 뒤인 4월10일에도 B군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B군의 집 대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 안에서 "주먹으로 패고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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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7 00:22:19 oid: 021, aid: 00027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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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개해 범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10대 이웃이 지속되는 소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의 집까지 주거침입한 막무가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 송종환)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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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6 19:14:50 oid: 421, aid: 00086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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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밝힌 점 등 참작"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으로부터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청소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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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6 21:32:08 oid: 018, aid: 0006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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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한테서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폭력을 휘두르고, 이 청소년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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