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만취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불가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1-17 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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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5 14:44:06 oid: 028, aid: 00027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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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ㄱ씨가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ㄱ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신 채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ㄱ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도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다. 또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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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15 13:31:13 oid: 586, aid: 00001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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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음주 상태서 단지 내 주차장 운전…면허 취소되자 소송 2심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 경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심리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가 아닌 까닭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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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15 17:03:11 oid: 666, aid: 000008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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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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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15 13:35:11 oid: 011, aid: 00045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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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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