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구속적부심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1-17 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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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16 10:14:18 oid: 056, aid: 00120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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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심사에는 장우성 내란 특검보와 5명의 파견검사들이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청구서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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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6 15:00:00 oid: 421, aid: 00086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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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측, 14일 구속적부심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계엄 사전 인지 미보고·홍장원 CCTV 국민의힘 선별 제공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기식 법무법인 로베리 고문변호사(국민의힘 의왕·과천시 당협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구속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재판장도 고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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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16 15:30:17 oid: 629, aid: 00004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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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특검팀 6명 참석 …135쪽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해 12월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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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1-15 13:26:17 oid: 660, aid: 00000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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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고,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 접수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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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7 02:18:59 oid: 421, aid: 00086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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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국정원장, 14일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심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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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7 02:18:41 oid: 001, aid: 00157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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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적법' 판단…특검 "증거인멸 우려" 인정한듯 尹 계엄계획 국회 안알린 혐의…조태용측, "주요 증거 확보" 주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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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7 02:14:06 oid: 028, aid: 000277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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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새벽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4일 구속 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쪽은 구속 유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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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7 02:20:07 oid: 023, aid: 00039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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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2일 발부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고운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17분간 조 전 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했고, 이날 새벽 2시쯤 이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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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7 02:40:42 oid: 003, aid: 00136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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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 참석…증거인멸 강조 조태용 측 "증거 충분히 압수…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께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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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17 03:08:16 oid: 586, aid: 000011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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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서울중앙지법 17일 새벽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기각 최장 20일 趙 구속 수사,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도 조사할 듯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조 전 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끝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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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17 02:43:06 oid: 057, aid: 00019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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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오후 3시부터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오늘 새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어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YTN 2025-11-17 02:42:23 oid: 052, aid: 000227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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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 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