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 범죄경력으로 '채용 불합격'…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0-17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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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2:00:00 oid: 003, aid: 00135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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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충분히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효력이 상실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각각 올해 9월엔 외교부에, 7월엔 A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에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B씨는 신원조사 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진정을 냈다. 이에 총영사관 측은 신원조사회보서상 기재된 특이사항(범죄경력) 등을 근거로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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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2:00:00 oid: 421, aid: 00085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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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부 장관 등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 '배임증재죄' 실효됐는데 불합격되기도…"재심사 기회 부여해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중장년 고용 촉진과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5.9.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 요리사에 합격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업무방해(과장광고)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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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7 12:02:18 oid: 028, aid: 00027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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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젯다총영사관과 한국남부발전에 시정조치 권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형의 효력이 끝난 범죄 이력을 이유로 한 채용 불합격 통보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외교부와 한국남부발전에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2025년 9월과 7월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 합격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2월 불합격 통보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ㄴ씨는 ㈜한국남부발전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술담당원(운전원) 직무에 지원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ㄴ씨 또한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탓에 최종 불합격 처리됐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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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2:01:15 oid: 018, aid: 0006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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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영사관, 요리사 채용서 실효된 전과자 부적격 판정 인권위 "신원특이자 부적격 기준 분명하게 제기해야" 권고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채용 전 신원특이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인 상해 및 업무방해(과장광고)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총영사관은 신원조사회보서상 기재된 특이사항 등을 근거로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최종적으로 채용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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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7 14:58:22 oid: 214, aid: 00014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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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사라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 요리사 직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던 진정인은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또 다른 진정인은 작년 한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에 지원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지만, 2019년 배임중재죄로 벌금 1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사관과 공공기관 등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특성'을 이유로 들어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재외공관 관저 요리사 운영지침'과 해당 기업 인사 관리 규정에서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법적 효력이 소멸됐다는 점을 들어 불합격 통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실효법 제7조 제3호는 벌금형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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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2:00:01 oid: 001, aid: 00156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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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직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사관은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도 비슷한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2024년 한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에 지원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으나, 2019년 배임증재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및 해당 기업 인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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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7 12:57:32 oid: 052, aid: 00022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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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효력이 사라진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외교부 장관과 한 공공기관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지난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채용에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1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또 다른 진정인 B 씨도 지난해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하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의 법적 효력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불합격 통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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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17 14:15:29 oid: 055, aid: 00013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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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직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A 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영사관은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도 비슷한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B 씨는 2024년 한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에 지원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으나, 2019년 배임증재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및 해당 기업 인사 관리 규정에서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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