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 이웃 10대 폭행·협박한 6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17 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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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16 10:33:09 oid: 052, aid: 00022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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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14살 B 군이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자 폭행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B 군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B 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가 흉기로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군을 쳐다본 것이 전부라며,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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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7 00:22:19 oid: 021, aid: 00027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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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개해 범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10대 이웃이 지속되는 소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의 집까지 주거침입한 막무가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 송종환)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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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6 19:14:50 oid: 421, aid: 00086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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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밝힌 점 등 참작"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으로부터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청소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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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6 21:32:08 oid: 018, aid: 0006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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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한테서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폭력을 휘두르고, 이 청소년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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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6 08:30:06 oid: 001, aid: 00157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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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으나 기각…법원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집행유예 언어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거나 집에 들어가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춘천 집 인근에서 양손으로 이웃 B(14)군 왼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하고, 이에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일과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일 B군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B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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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6 13:52:15 oid: 422, aid: 00008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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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거나 집에 들어가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춘천 집 인근에서 양손으로 이웃 B(14)군 왼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하고, 이에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과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일 B군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B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흉기로 살해해버리고 싶다'며 B군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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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16 20:26:14 oid: 008, aid: 000527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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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60대가 처벌을 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60대가 처벌을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0대 B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군과 그의 50대 어머니 C씨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B군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를 취지의 부탁을 받자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다.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4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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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6 10:40:16 oid: 028, aid: 00027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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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거나 집에 들어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8일 춘천에서 양손으로 이웃 ㄴ(14)군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ㄴ군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ㄱ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으며, 이에 ㄴ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 ㄱ씨는 또 그로부터 이틀 뒤 ㄴ군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ㄴ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집 안에서 ‘주먹으로 패고 흉기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ㄴ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ㄱ씨는 “ㄴ군을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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