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또…의붓딸에 음식 쓰레기 붓고 속옷차림 벌세운 계모

2025년 11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17 0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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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6 08:43:50 oid: 025, aid: 000348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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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B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당시 14세였던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과 C양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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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6 13:31:07 oid: 079, aid: 000408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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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의붓딸을 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B양과 C양을 학대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추운 겨울 해질 무렵,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양과 동생 C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4년 6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22년 A씨는 당시 11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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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6 22:23:10 oid: 021, aid: 00027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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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 전담하고 이불 빨도록 시켜”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의붓 딸을 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새 엄마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이미 피고인은 B양, C양과 그 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 없이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등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를 전담 시키고 이불을 직접 빨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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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6 06:01:03 oid: 001, aid: 00157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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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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