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특검, 135쪽 기각의견서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
기사 본문
조태용 측, 14일 구속적부심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계엄 사전 인지 미보고·홍장원 CCTV 국민의힘 선별 제공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기식 법무법인 로베리 고문변호사(국민의힘 의왕·과천시 당협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구속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재판장도 고민이 많...
기사 본문
변호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특검팀 6명 참석 …135쪽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해 12월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
기사 본문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고,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 접수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
기사 본문
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曺측 "주요 증거 이미 확보" 尹 계엄계획 국회 안알린 혐의…이르면 오늘밤 결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
기사 본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
기사 본문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 참석…증거인멸 강조 조태용 측 "증거 충분히 압수…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전 원장 측...
기사 본문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정보기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을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 측은 특별검사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