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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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로 수당줘야" 소송 병원 "주 80시간 수련 계약…포괄임금 해당" 주장 2심 "근로기준법상 위법"…대법서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병원과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초과 근로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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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포괄임금 관행" 주장 배척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에게도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 세 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A씨 등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수련시간으로 하는 계약을 병원과 체결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수련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별도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자신들도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진료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라며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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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라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 등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다. 이들은 병원 쪽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계약을 했다. 이후 ㄱ씨 등은 병원에서 일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각각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난 2017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련계약에 약정된 주 8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급인 117만~191만원을 병원이 ㄱ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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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