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2025년 11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1-16 03:02:4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JTBC 2025-11-14 16:46:16 oid: 437, aid: 0000464607
기사 본문

〈사진=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14 17:44:06 oid: 421, aid: 0008605458
기사 본문

재판부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하는 모습 보여야" 지적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도 화제…"양육비 회피하는 한국인 많아" 아들의 양육비 문제를 놓고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이 두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미지급액은 약 9000만원으로, 김 씨는 법정에서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 기사 읽기

프레시안 2025-11-15 11:28:13 oid: 002, aid: 0002414592
기사 본문

재판부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질책…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 배우자 A씨는 물론 재판부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으나, 김 씨는 총 미지급액 1억여 원 중 현 배우자가 대신 내준 1400만 원을 근거로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현재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며 "막노동...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14 15:33:08 oid: 018, aid: 0006164253
기사 본문

김씨 측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9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든 이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