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해도 면허취소 불가…도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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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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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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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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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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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음주 상태서 단지 내 주차장 운전…면허 취소되자 소송 2심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 경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심리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가 아닌 까닭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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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분야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을 때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차량으로 이동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1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아파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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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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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