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84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원?…"누가 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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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월급보다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2850억원에 달한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계산법 때문이다. 정부는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 액수를 정한다. 다만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191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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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3년 약 127만7천명,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받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이 2019년 43만 명에서 2023년 4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서부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상담창구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조가 잘못 설계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가 실제로 일할 때보다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만7천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초과 금액은 총 1조2천85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형적인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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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3년 월급 역전 수급자 128만명…재정 부담 1.2조 하한액 과다지급에 재취업률 하락…반복수급자도 증가 실업급여기금 사실상 4.2조 적자로 재정 안전성 ‘경고등’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8년간 약 128만 명이 이전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기금 악화가 심각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위기 시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제기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7만7000명은 실직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구직급여의 월간 수령액이 더 많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1조25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170만 명)의 75%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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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잔액 3.5조뿐…공자금 빼면 적자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 28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간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