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운전 면허취소 못해"

2025년 11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1-16 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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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15 12:30:10 oid: 119, aid: 0003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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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 운전 2심 "음주운전, '도로'서 운전한 경우 한정…도로 이외 곳 해당 안 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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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15 23:10:56 oid: 052, aid: 00022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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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단 건데요.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미터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면허를 취소했는데, 불복한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 장소,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단 겁니다. 1심은 A 씨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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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5 09:30:00 oid: 001, aid: 00157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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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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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5 12:37:58 oid: 025, aid: 000348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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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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