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2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0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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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0 09:51:03 oid: 277, aid: 000566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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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줘야" 연합뉴스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약정 없는 포괄임금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배모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약 1억 6900만~1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모씨 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련을 받는 동안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내지 '훈련생'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공의들의 근로자 지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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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0 10:59:25 oid: 023, aid: 00039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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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의 수련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아산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맺고 2014년 3월부터 전공의로 근무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전공의법에 맞춰 병원들은 ‘주 80시간’의 수련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전공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아니라 수련생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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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0 10:31:00 oid: 032, aid: 00034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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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한 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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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0 10:58:22 oid: 014, aid: 00054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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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해 초과 근무 수당 줘야 "'주 80시간' 약정은 근로기준법 어긋나 무효" 초과수당 기준 1심 주 80시간→2심 주 40시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레지던트)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2017년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훈련생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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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0 06:01:14 oid: 018, aid: 00061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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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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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0 09:54:36 oid: 214, aid: 00014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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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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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0 09:51:46 oid: 448, aid: 00005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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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종합병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병원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 임금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교육생 또는 훈련생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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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06:00:00 oid: 001, aid: 001568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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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 연장·야간수당 승소…'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불인정 "양측 계약했어도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초과수당 기준은 주 40시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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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0 08:57:09 oid: 119, aid: 00030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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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전공의들과 '1주 80시간 수련' 조항 포함 계약 전공의 측,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2심 재판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한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작성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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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0 06:50:20 oid: 055, aid: 00013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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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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