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부당해고 주장…법원 기각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0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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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07:00:01 oid: 001, aid: 001568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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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근무자, 전보발령 이튿날 입원·10일 휴가 후 출근해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작년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다. 그는 이후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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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0 10:08:15 oid: 014, aid: 00054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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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3시간 뒤 ‘철회’ 주장...실업급여 등 논의만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심신미약...“인정할 근거 없어”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냈다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를 철회하려던 고참 직원에게 법원이 자진퇴사를 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9년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그는 새 지점에 첫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다시 출근한 날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이를 근거로 해직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 제출 약 3시간 뒤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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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0 10:10:32 oid: 056, aid: 001204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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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자진 퇴사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 씨는 지난해 1월 B 지점으로 전보됐습니다. A 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A 씨를 해직 처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직서 제출 당시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 등으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서 제출 3시간만에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후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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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0 09:46:13 oid: 023, aid: 00039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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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된 건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입사한 고참 직원 A씨는 당일 지점 발령을 받았으나 이튿날 건강상 이유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리고 2월 13일 출근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곧바로 본점에 전달돼 수리됐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를 낸 지 3시간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는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사직이 아닌 휴직을 요청했다. 당시 그는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당 전보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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