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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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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에 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1%로 인하하며, 이미 해당 기간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해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도로·공원·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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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News1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 역시 절반 깎아주는 방안도 병행된다. 감면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납부한 임차인은 인하액만큼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총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각 임대 주관부서 제출하면 된다. 환급,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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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기침체 대응 납부 기한 1년 유예 연체료도 절반 경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낮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감면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납부한 임차인은 인하액만큼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