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종합병원 전공의(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병원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수련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련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를 근로자로 볼 ...
기사 본문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
기사 본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종합병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병원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 임금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교육생 또는 훈련생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
기사 본문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한 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
기사 본문
병원 측, 전공의들과 '1주 80시간 수련' 조항 포함 계약 전공의 측,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2심 재판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한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작성됐던 ...
기사 본문
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 연장·야간수당 승소…'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불인정 "양측 계약했어도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초과수당 기준은 주 40시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
기사 본문
▲ 대법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