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유로 사직 철회 주장했지만…법원 “부당해고 아닌 자진 퇴사"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20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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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0 07:00:00 oid: 277, aid: 000566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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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심신미약'이라며 철회 의사 재판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 끝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협동조합 직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입사해 30여년간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B협동조합의 한 지점으로 전보됐다. 전보 이후 건강 문제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2월 복귀했지만, 출근 20분 만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지점장이 만류했으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채 사무실을 떠났고, 협동조합은 같은 날 사직을 수리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냈다"며 "점심 무렵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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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0 09:12:16 oid: 119, aid: 00030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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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근무자, 전보발령 이튿날 입원·10일 휴가 후 출근해 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의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작년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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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20 09:36:16 oid: 654, aid: 000014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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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근무자, 전보발령 이튿날 입원·10일 휴가 후 출근해 사직 ▲ 일러스트/한규빛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낸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2024년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전보 후 첫 출근 다음 날 그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후 10일간 병가를 냈다. A씨는 같은 해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즉시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다음 날 사직을 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3시간 후 지점장에게 연락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했다"며 사직 의사 철회와 휴직 전환을 요청했다. A씨는 이후 "조합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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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0 09:46:13 oid: 023, aid: 00039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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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된 건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입사한 고참 직원 A씨는 당일 지점 발령을 받았으나 이튿날 건강상 이유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리고 2월 13일 출근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곧바로 본점에 전달돼 수리됐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를 낸 지 3시간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는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사직이 아닌 휴직을 요청했다. 당시 그는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당 전보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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