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주 40시간 근로자" 대법 판단…1.7억 '초과 근로수당' 받는다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0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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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0 06:00:00 oid: 008, aid: 000526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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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공의들의 수련 계약에 대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병원은 이들에게 각각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 사건 원고 배모·이모·조모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레지던트(전공의)다. 이들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 내 추가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련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이들은 야간과 주말이 포함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초과 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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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0 08:57:09 oid: 119, aid: 00030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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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전공의들과 '1주 80시간 수련' 조항 포함 계약 전공의 측,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2심 재판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한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작성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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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0 06:01:14 oid: 018, aid: 00061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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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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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0 06:50:20 oid: 055, aid: 00013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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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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