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서 선고유예‥교사들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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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 교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교직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의 유죄 판결이 유지돼 교원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당시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13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인솔을 맡은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퇴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열린 2심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받으며 교사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사망사고는 피고인인 담임 인솔교사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상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했습니다. 선고유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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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사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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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선처'라는 이름의 절망과 시스템의 역설 14일, 춘천지방법원이 2심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의 당연퇴직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직 유지의 길은 간신히 열렸지만, 그 본질은 '유죄'라는 사법적 낙인이며, 유죄 판결로 인해 교사는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교사 한 명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33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을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비극의 개요와 재판부의 판단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과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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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