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추경호 구속' 여부 주목

2025년 11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7개
수집 시간: 2025-11-15 00:41:4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이데일리 2025-11-14 09:03:13 oid: 018, aid: 0006163882
기사 본문

법원, 박성재 2차·황교안 1차 영장 연달아 기각 "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판단 보강수사 등에도 박성재·황교안 신병확보 실패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수순…수사 마무리 국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특검 한달 보강수사에도 박성재 2차 영장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

전체 기사 읽기

경기일보 2025-11-14 06:30:13 oid: 666, aid: 0000087770
기사 본문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구속 필요성 부족"…박성재·황교안 각각 기각 왼쪽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댜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14 11:14:51 oid: 025, aid: 0003482668
기사 본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25.11.13.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1-14 09:04:12 oid: 009, aid: 0005590043
기사 본문

특검, 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 한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에도 영장 기각 황교안 기각 사유 “증거 상당 부분 수집”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1-15 00:46:23 oid: 023, aid: 0003941144
기사 본문

‘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2차례 기각 법원 “자료 종합해도 다툼의 여지” 황교안 영장엔 “구속 필요성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3~1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번째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신병 확보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을 곧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에 갇혀, 정작 혐의 구성이나 증거 확보는 부실하게 한 채 영장 청구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

전체 기사 읽기

동아일보 2025-11-14 21:12:18 oid: 020, aid: 0003674578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News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고령 위반자 처단하려 세 가지 지시”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14 07:47:08 oid: 079, aid: 0004085829
기사 본문

박성재, 지난달 15일 이어 두 번째 기각 "추가 수집 자료 종합해도 혐의 다툼여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구속 필요성 부족…증거 상당부분 수집돼"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두 차례 연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법원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재차 실패…"혐의 다툼 여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14 11:39:11 oid: 119, aid: 0003025154
기사 본문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 '계엄 위법성 인식' 좀 더 소명 판단" "압수수색 거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黃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시사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4일 오후 소환 조사…구속 이후 처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14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