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3시간 만에 "제정신 아니었다"…법원 판결은?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0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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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0 08:33:07 oid: 057, aid: 00019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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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자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습니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만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후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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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0 08:29:25 oid: 014, aid: 000542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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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심신미약 상태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자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35년차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전보된 직원 사직서..."온전한 정신 아니었다" 휴직 요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해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전보된 지점에 첫날 출근하고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한 A씨는 이후 10일간 휴가를 썼다. 같은 해 2월 13일 출근하고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뒤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다. 중노위 "해고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 법원도 같은 판단 A씨는 또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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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0 07:00:14 oid: 018, aid: 0006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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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신미약으로 진심 아냐"…부당해고 주장 法 "퇴직 전제로 한 행위만 보여…자진퇴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직장 괴롭힘으로 심신미약상태로 제출한 사직원이 철회돼야 한다는 협동조합 직원의 주장을 법원은 자진 퇴사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본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다른 지점으로 발령됐다. A씨는 업무인수를 위해 지난해 1월 본점으로 출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병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결국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해 2월 13일 발령된 지점으로 첫 출근했다. A씨는 출근하고 20분 뒤 지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사직원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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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0 07:00:00 oid: 003, aid: 00135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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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후 스트레스 주장하다 사직서 제출 "비진의 의사표시…부당해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 능력 상실 입증할 증거 부족" "스스로 사직서 제출해 근로관계 종료돼" [서울=뉴시스]사직서 제출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5.10.20.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직서 제출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89년 B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2024년 1월 C지점으로 전보됐다. 그는 전보 후 C지점에 업무인수차 출근했으나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다 약 2주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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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0 09:12:16 oid: 119, aid: 00030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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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근무자, 전보발령 이튿날 입원·10일 휴가 후 출근해 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의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작년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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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0 07:01:12 oid: 015, aid: 000519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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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구제 신청 법원 "사용자 동의 없이 의사표시 철회 못해" 기각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남 지역의 한 협동조합 본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점으로 전보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그는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재직 중 사고가 없었다는 무사 확인서도 각각 자필로 작성해 냈다. 지점장이 만류했지만, A씨는 퇴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직서가 수리된 당일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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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07:00:01 oid: 001, aid: 001568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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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근무자, 전보발령 이튿날 입원·10일 휴가 후 출근해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작년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다. 그는 이후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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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0 07:01:18 oid: 011, aid: 00045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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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20분 뒤 사표 제출···회사 당일 수리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 주장 중노위 “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구제 기각 法 “사표 수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서울경제] 사직서를 제출한 지 3시간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힌 직원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라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C지점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인사발령 직후 심신단련 휴가 등을 사용한 뒤 같은 해 2월 13일 C지점으로 출근했다. 사건은 A씨가 출근 20분 만에 C지점장에게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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