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조태용 3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청구 수순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0 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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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9 17:56:15 oid: 028, aid: 00027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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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증거 인멸, 위증 의혹 조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국정원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저녁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 위반 및 증거인멸, 위증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대통령실로 호출된 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의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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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0 06:46:16 oid: 047, aid: 00024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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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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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9 12:14:57 oid: 001, aid: 001568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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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소환, 영장 기각 후 첫 조사…불법 계엄 인지 보완에 초점 특검, '다툴 여지' 법원 시각과 달리 직책상 위법 인식 명백 판단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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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9 18:21:32 oid: 025, aid: 000347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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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해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해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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