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내년 첫 공개…궐련형, 타르 등 44종 검사

2025년 11월 1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1-14 0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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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13 13:59:00 oid: 055, aid: 00013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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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자료화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15인의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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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4 00:55:03 oid: 023, aid: 0003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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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2년마다 포함 성분 밝혀야 일각서 ‘타르’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정부가 앞으로 담배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해 성분’ 목록을 13일 확정했다. 이는 이달 초부터 도입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이 목록에 적시된 성분들이 자사 담배 제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개 대상 성분은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포함)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등 20종이다. 그래픽=김현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별 검사 대상 유해 성분 목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 업자 또는 수입 업자는 내년 1월 전에 검사 기관에 유해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유해 성분 포함 여부 결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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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3 14:52:19 oid: 025, aid: 00034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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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앞두고 제품별 검사 대상 등이 정리됐다. 궐련은 타르·니코틴 등 44종부터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올해 첫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정보공개를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처음 꾸려졌다. 독성·공중보건 등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15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담배 유해성 관련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로운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별도 검사기관에 맡겨야 한다.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는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해당 검사를 위한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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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13 15:35:39 oid: 008, aid: 000527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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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2025.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달 1일부터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정보 공개 등을 다루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공개할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 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025년 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성분 검사를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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