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 장관·총장 대행 등 고발...가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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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몰수보전했다고 알려진 2천억 원대 재산에는 가압류를 추진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라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천8백억 원대 범죄수익과 손해액뿐 아니라 성남시가 배임으로 피해 본 4천8백억 원대 손해액도 환수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2,070억 원을 가압류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금액을 최소 4천8백억 원대로 확대하고, 전액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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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민사 가처분으로 확보한 재산, 62억원 상당 김만배 부동산뿐 "추징보전 2070억에 이미 가압류" 설명도 사실과 달라…불확실성만 높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에서 가압류가 진행돼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00억 원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특히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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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입장문 전문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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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檢 항소 포기는 사법농단 게이트"강력 반발 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2070억원 가압류" 추진 시민 피해액 4895억원 끝까지 환수…전방위 법적 대응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형벌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성남시의 직접적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국가형벌권 포기' 및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태를 규탄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공소장에 적시된 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