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中동포 형제 살해' 차철남 1심 무기징역…"어떤 죄책감도 못느껴"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1-13 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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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2 11:17:25 oid: 025, aid: 00034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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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과 평소 앙심을 품었던 이웃 등 4명을 살상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시흥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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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12 12:39:08 oid: 031, aid: 00009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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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50대 중국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한잔 하자"며 A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1시간쯤 뒤에는 A씨 형제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동생인 B씨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차철남은 이들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다. 차철남은 또 이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오전 9시 34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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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1-12 11:07:02 oid: 417, aid: 0001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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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지난 5월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표 형제를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 대해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형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또한 자신을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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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2 13:09:13 oid: 081, aid: 00035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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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 “범행 과시하는 태도”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5.19 연합뉴스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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