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사실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사라진다…‘배우자 자녀’→‘세대원’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1-13 0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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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2 16:00:12 oid: 005, aid: 00018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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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표기법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날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예컨대 재혼한 A씨가 자녀의 학교 제출용 등본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단순히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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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2 19:02:14 oid: 022, aid: 00040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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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우자 자녀 → 세대원’ 표기 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삼촌 등 기타 가족은 ‘동거인’ 외국인 한글·로마자 병기도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표기 방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 뉴스1 행정안전부는 13일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도 모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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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12 12:00:00 oid: 008, aid: 000527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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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재혼 가정의 등·초본 표기 방식을 기존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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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2 12:01:14 oid: 018, aid: 0006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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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표기 양식 개선 등본에 외국인 한글 성명·로마자 성명도 모두 표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ㄱ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했다.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소여 톰)만 표기돼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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