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세대원’…등본으로 초·재혼 구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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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등 제3자는 ‘동거인’으로 통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대주인 남편의 아이는 ‘자녀’, A씨의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재혼일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등본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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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표기법. 행정안전부 [서울경제]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세대 내 가족 관계를 세세히 드러내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관계를 모두 ‘세대원’, 친척이나 제3자를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 ‘삼촌’ 등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이런 표현 대신 단순한 세대 구성 정보만 기재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 관계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혼가정 자녀가 등본 제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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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우자 자녀 → 세대원’ 표기 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삼촌 등 기타 가족은 ‘동거인’ 외국인 한글·로마자 병기도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표기 방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 뉴스1 행정안전부는 13일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도 모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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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재혼 가정의 등·초본 표기 방식을 기존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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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사생활 드러난다는 지적에 ‘배우자 자녀’→‘세대원’으로 표기 ⓒ뉴시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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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표기 양식 개선 등본에 외국인 한글 성명·로마자 성명도 모두 표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ㄱ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했다.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소여 톰)만 표기돼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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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한글·로마자 이름 병기 재혼가정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표기 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표기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했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령 개정이 되면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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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표기 방식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제공=행정안전부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B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했다.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