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고법 형사6부로…‘李 선거법 무죄’ 재판부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1-13 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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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2 15:25:06 oid: 005, aid: 00018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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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배당한 3부, 남욱과 연고 있어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12일 재배당됐다. 전날 사건이 배당된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인 데 따른 조치다. 형사 6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에 재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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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2 15:57:46 oid: 421, aid: 00086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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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형사6부로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동기"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檢 항소 포기로 높은 형 선고 못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서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는 점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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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2 17:20:41 oid: 025, aid: 00034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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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하는데 형사 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 변호사와 같은 37기다. 다만 연수원 37기는 모두 977명이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 전날 형사1·3·6·13부 등 네곳의 부패전담부 중 무작위 배당으로 3부에 배당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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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2 15:29:26 oid: 025, aid: 000348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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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3년 2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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