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0개 전체 기사: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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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2 20:43:11 oid: 081, aid: 00035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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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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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12 21:43:10 oid: 047, aid: 00024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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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개최.... 정 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건의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 화성특례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시장은 이날 "'특례시' 제도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례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명칭만 '특례시'일 뿐 기초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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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2 22:32:10 oid: 022, aid: 00040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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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인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인 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회의에서 이처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다른 지자체에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현행 3%→10%,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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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12 18:53:09 oid: 119, aid: 00030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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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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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1 21:05:08 oid: 009, aid: 000558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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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세혜택 주는 조세특례 올해 72건 중 7건만 종료 예정 50년 넘은 선박 유류세 감면 혜택유지한채 기간 늘리기로 정치권은선심성 연장 남발해 “과감한 특례축소 폐지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 가운데 대부분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특례 일몰이 매년 기계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제당국과 국회가 조세특례를 면밀히 심사해 ‘일몰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에서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해 세법을 충분히 심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린 올해 일몰 예정 주요 조세특례 23건 중 15건은 5회 이상 일몰이 연장됐다. 단순 연장되는 조세특례 중에서는 1971년부터 총 9차례 연장된 것도 있다. 하지만 올해 만료되는 주요 조세특례 23건 가운데 22건의 일몰이 또다시 연장될 예정이다. 일몰 예정인 주요 조세특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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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12 16:20:25 oid: 052, aid: 00022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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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특례시가 감당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과 사무 이양, 재정 특례가 시급하다"며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국민일보 2025-11-12 22:28:18 oid: 005, aid: 00018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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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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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2 19:01:57 oid: 003, aid: 001359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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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위해 조속 제정 부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2. photocdj@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 대표회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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