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혐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0개
수집 시간: 2025-11-13 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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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2 15:30:16 oid: 028, aid: 000277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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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송창진…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0월29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12일 “오늘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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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12 17:33:11 oid: 586, aid: 0000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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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당시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한 혐의 특검 "범죄 중대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 있다고 판단" 공수처 측 "이미 퇴직한 분들…입장 내놓기에는 부적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왼쪽)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12일)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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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2 22:08:10 oid: 028, aid: 000277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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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 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특검팀은 12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각각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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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2 16:29:55 oid: 001, aid: 001573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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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시킨 혐의…"범죄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金, '총선 전 소환말라' 지시 의혹…宋 "영장 결재할 수 없다" 방해 정황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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